S9 UCI의 배포중단을 결정한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기분좋게 넘어가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포토제닉을 무단 수정하고, COWON MINI PMP카페의 사진게시판에 자랑하신 분이 있으시더군요. 물론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카페에 글을 작성할 때 최상단에 항상 다음과 같은 저작권 관련 공지를 기재했습니다.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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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파일의 "무단수정" 및 "배포" 역시 금지합니다.
이 글과 파일이 올라가는 곳은 제 블로그와 네이버 COWON MINI PMP 카페가 유일할 것입니다.
여러번 다시 읽어봐도 중의적 표현이 가능해서, 달리 해석할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중의적 표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수정 및 배포가 가능하다"라는 방식으로는 절대 이해될 수 없는 글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에도 이런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심지어 위 공지부분만 제외하고 복사해간 경우도 있고, 외국 포럼 같은 경우는 Mediafire를 이용해 파일을 업로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UCI를 무단 수정하고 자랑스레 사진게시판에 거리낌없이 올린 경우는 숫자를 세기도 벅찰 정도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게시판 공지사항에도 적혀있고, 글마다 적어놓은 글을 왜 읽지 못하는지 추궁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읽지 못하는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걸까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글의 게시자에게 댓글이나 쪽지를 통해 삭제를 요청합니다. 요청하는 과정에 혹시나 다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가능한한 감정적인 글은 자제하고 정중하게 삭제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는 그에 대한 사과글은 단 1번밖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제게 사과하시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쪽지, 메일, 블로그 댓글, 방명록 등등 방법은 많습니다만 단 한번을 제외하고는 사과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글을 삭제해줬으니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단수정 및 배포로 문제되면 귀찮을까봐 선심쓰듯 삭제"해준건가요?
수정 전에 쪽지나 메일로 가능여부를 물으시는 분들은 그나마도 5손가락안에 꼽을 정도입니다. 제 UCI를 무단 수정하거나 무단배포하시는 분들은 숫자를 세기도 벅차다는 건 생각하기도 싫어집니다.
어제만 해도 새벽녘 카페의 사진게시판에서 포토제닉UCI를 무단 수정한 사진을 자랑한 글이 있더군요. 그래서 댓글로 정중히 "무단 수정을 허락한 적이 없으니 글을 삭제해달라"고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글만 삭제되었더군요.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UCI를 제작해서 업로드 하거나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다보면 가끔 시비조로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개는 유야무야 넘기려고하지만 너무 예의없는 사람들과 설전을 벌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리해지면 마지막엔 항상 댓글을 삭제하고 그저 사라지는 걸로 마무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익명성 뒤에 숨어 도망가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가"입니다.
며칠전의 S9게시글에 욕설을 쓴 사람의 행동도 역시 "익명"이란 방패 뒤에 숨어있으니 나올 수 있는 아주 "비겁하고 치졸한 행동"입니다. 심지어 작성자명에 제 아이디를 기재한 것을 보면 "비겁을 넘어 비열"하기까지 합니다.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라지는 것도 익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얼굴을 마주하는 관계라면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넘어갔을까요?
이 "익명"이란 자유지향적 인터넷의 특성을 "파괴적이고 이기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분들때문에 가끔은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익명성에 기반한 인터넷 공간이라 할지라도, 실수가 있다면 사과하고 오해가 있다면 해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것이 당연하다 생각치 않으신다면 유치원부터 다시 다니면서 사회라는 매커니즘을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저 글을 삭제하고 익명의 그늘로 도망만 치는 비겁한 행동만 일삼는 건가요? 그런식으로 그저 도망치고 피하기만 하는 것은 비겁자가 되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실수가 있다면 사과를 하고, 오해가 있다면 해명을 하세요.
저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글로 써야 한다는 사실이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잡담
저작권에 대해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군요.
저작권은 상표등록이나 특허등의 공증이 필요치 않습니다. A라는 작곡가가 방안에서 혼자 작곡을 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은 이 음악이 음반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돼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방안에서 작곡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물론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이 발생되는 것 즉, 저작물은 범위를 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래가사, 음악, 시, 일기, 영화감상문, 심지어 신문기사의 모음까지도 그 배열과 구성에 작성자만의 특징이 드러난다면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저작물을 무단 도용, 수정, 배포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노래가사를 블로그에 올린다거나, 이미 공개된 무료 웹툰을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도 포합됩니다. 이에 근거해서 보면, UCI의 소스를 디컴파일하는 것부터 문제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100% 디컴파일이 저작권 침해다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다만 소스를 일부 도용하거나, UCI를 무단 수정하거나, 무단 배포하는 등 저작권자가 배포조건으로 내건 것과 다른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전적인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의 침해는 인정됩니다.
단, 여기서 "배포"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배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저작물을 배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불특정"과 "다수"라는 두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해도 대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두가지 조건을 비교하지만 "불특정"보다 "다수"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소수에게 저작물을 배포하는 경우 "사적복제"로 인정받아 저작물 침해가 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가 몇명인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음반한장을 사서 미니기기로 감상하기 위해 mp3로 추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또한 이 추출된 mp3를 B라는 친구에게 복사해 줄 경우 사적복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송과정에서 P2P를 이용해 다른 사람도 파일을 공유할 수 있다거나, 친구 B에게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BCDEF..."에게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판결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수"라는 기준이 명확치 않으니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